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 전매금지 조항, 재당첨 금지
재개발, 재건축 절차 순서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원 지위 전매 금지 조항 및 예외 사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도정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전매가 불가능하며,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사항들은 도정법 39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근무,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다른 시, 도, 군으로 전출할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모두 이주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이민가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