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철거 이후 거주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체주택이라고 칭하는데, 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or 조건이 아닌 and 조건 인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2 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에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만 합니다.
-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신축 주택이 준공된 경우 2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주/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된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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